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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힘찬걸음 사업분야

    소재사업

     

    •  
    • 힘찬걸음 추출/ 농축시설 활용사업
    • 헛개나무열매 농축액 판로 확대
    • (온라인&오프라인 사업) 20KG. 1KG, 0.5KG
    • 추출/ 농축 소재의 다변화로 건강기능식품 소재 수주 확대

    한방사업

     

    •  
    • 소비자 인지도 높은 한방소재 및 제품 (제형과 포장)
    • 기억력 및 면역기능 (경옥고)
    • 기억력, 원기회복, 간기능개선, 갱년기 여성, 건망증 (공진단)

    건강식품소재사업

     

    •  
    • 식약처 고시형 및 개별인정형 기간 만료 소재
    • 숙취해소/ 간건강 (밀크씨슬 및 헛개나무열매 추출물)
    • 피로개선/ 운동수행능력 (인삼, 홍삼, 헛개나무열매 추출물)
    • 면역기능 (인삼, 홍삼)
    • 체지방감소 (녹차 및 가르시니아 캄보디아 추출물)

    힘찬걸음 추출 / 농축 시설 활용 사업

    • - 건강식품소재 맞춤형 추출·농축액 제조 및 개발 진행.
    • - 헛개나무열매 추출·농축을 전문으로 제조
    • - 절염 예방 및 조절용 닭발 엑기스를 제조

    자사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

    • - 성상 : 고유의 색택과 향미/이취 무(적합)
    • - 이물 : 불검출(적합)
    • - 당도 : 60brix 이상(60-62brix, 적합)
    • - 세균수(CFU/g) : 1,000이하(적합)
    • - 대장균순(CFU/g) : 음성(적합)
    • - 중금속(mg/kg) : 납(5ppm 이하, 적합), 카드뮴(0.3ppm이하, 적합)
    • - 타르색소 : 불검출(적합)
    • - 생산지 : 중국산
    • - 성 상 : 짙은 암갈색(deep brown)
    • - 용 량 : 순수 헛개나무열매 농축액 20kg (60brix)
    • - 품질관리(Q/C) :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quercetin(6-9μg/g)을 지표성분으로 하여 최종 1마이크로 단위로 여과하여 제품을 관리함

    건강/기능 식품 사업

    숙취해소의 건강기능 식품

    소재 개발

    숙취해소용 헛개나무열매

    발포정을 제조하는 기술 확보

    피로개선, 운동수행능력 개선용 ENERGY GEL 제조 기술 보유

    항산화 신소재 개발, 면역조절 신복합소재 개발, 체지방 감소 ( 항비만 ) 신소재 개발 진행중

    건강기능식품 정의

    •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

    기능성

    • - 영양소의 기능 : 인체의 성장·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의미
    • - 생리활성 기능 :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·개선을 나타내는 기능을 의미
    • -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: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을 의미

    건강기능식품의 분류

    • -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별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눈다.
    • -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(고시 원료), 2016년 12월 현재 95종이다.
    • -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 (개별인정 원료), 2016년 12월 현재 263종이다.

     

       고시형 건강기능식품   

    • 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(기준 및 규격)에 따라 식약처장이 기능성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한다.
    • - 제조 기준 및 규격, 최종제품의 요건(일일섭취량, 기능성 내용 및 섭취 시 주의사항) 등이 적합한 경우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만으로도 유통판매가 가능하다.

     

    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   

    • -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    • - 고시되지 않은 기능성원료를 말하며 안전성, 기능성 및 기준규격에 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개별인정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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